‘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박영수 전 특검 딸, 검찰 송치

아파트 분양 후 10억원 시세 차익
경찰 "행정형벌상 문제 확인"
  • 등록 2022-09-05 오후 3:47:11

    수정 2022-09-05 오후 3:59: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근무 당시 회사 보유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 딸 박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모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한 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분양 계약 해지로 미분양 전환된 아파트는 주택법상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해당 아파트를 박씨 등 2명에게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화천대유 근무 중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임종단기채권’ 명목으로 11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의혹도 받는다. 주임종단기채권은 회사가 주주·임원·종업원 등에게 빌려주는 단기대여금으로 회계기준상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행정형벌상 문제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대가성 유무 등은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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