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계획 비판에 "동성애·편향사상 주입 아냐"…서울시교육청 '반박'

학생인권계획 반대 청원에 나흘간 2만4400여명 동의
"성차별 해소·왜곡된 성인식 개선 교육"
유치원 사상교육 지적에 "학생인권 보장 취지" 해명
  • 등록 2021-01-15 오후 2:30:13

    수정 2021-01-15 오후 2:30:1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자 해명에 나섰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와 좌익편향 사상을 의무교육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만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올라와 있다. 이 글에는 12일부터 나흘간 2만4400여명이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출발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라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성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심리학회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교원 연수를 통해 교과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수업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교원의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만 3세 유치원생에게도 좌익 사상교육이 의무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치원은 학생인권 조례 제2조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대상임에도 학생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학생인권 보장 범주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치원까지 범주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체벌 등에 대해 해당부서간 협력체계를 만들어 학대나 체벌 같은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한편, 최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일부 단체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성 인식 개선·성 인권 교육에 대해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언론 등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성 정보가 모두 차단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주입을 중단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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