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만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올라와 있다. 이 글에는 12일부터 나흘간 2만4400여명이 동의했다.
이어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성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심리학회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만 3세 유치원생에게도 좌익 사상교육이 의무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치원은 학생인권 조례 제2조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대상임에도 학생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학생인권 보장 범주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치원까지 범주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체벌 등에 대해 해당부서간 협력체계를 만들어 학대나 체벌 같은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일부 단체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성 인식 개선·성 인권 교육에 대해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언론 등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성 정보가 모두 차단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주입을 중단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