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당·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13일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
홍익표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12월 국회 통과 목표"
김병욱 "현행법, 광역 정비 한계…체계적 특별법 필요"
  • 등록 2023-11-13 오후 3:55:04

    수정 2023-11-13 오후 3:55:4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리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초반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의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이미 30여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도시들도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다리·건물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 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 안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는 이미 넓은 지역에 걸쳐 주거 시설이 들어서 있어 구역별로 각기 재건축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이 필요하고 거주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 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1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주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현행법은 노후 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든다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지금부터 제대로 그려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었다.

그러면서 “국토위에서 그동안 3번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 등을 논의했지만,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특별한 대상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빠를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남은 두세 번의 소위 회의에서 진행해 나가면 연말까지 특별법이 모든 국민 동의하에 잘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대규모 재개발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당분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수요·공급 문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통해 계획적·단계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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