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메리츠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CRO)는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Product Specialist)를 겸직하면서 펀드상품을 소개하는 외부 강연, 고객 대상 펀드 가입안내, 투자상담 등 활동을 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등에 의하면 CRO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된다”면서 “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본질적 업무인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리츠자산운용은 금리 연계 DLS(파생결합증권)를 유일한 편입자산으로 하는 DLF(파생결합펀드)를 설정하면서 해당 DLS의 상품구조 및 내재된 리스크를 검토하기보다는 수익구조의 명확성, 가격산출 가능성 등 펀드 설정이 용이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한 펀드임에도 상품위원회 등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어 “향후 신규펀드를 설정할 때는 편입자산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상품구조의 적정성, 내재된 리스크 대비 펀드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용부서뿐만 아니라 리스크 및 준법 등 유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위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기구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백테스트(back test) 등 편입대상 자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품제안서, 요약제안서 등 투자자에 교부되는 안내자료에 기재할 경우 분석결과가 기초자산의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했는지 또는 투자자 오인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