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제한 강화·재당첨 제한 15일부터 시행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당일 입주자모집 신청분부터 적용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2순위 청약통장 사용은 내년부터
  • 등록 2016-11-14 오후 3:09:26

    수정 2016-11-14 오후 3:09:2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청약 1순위 제한 강화와 재당첨 제한 강화 등의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3 대책 후속조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순위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강화 △부적격자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연장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40% 유지) △조정 대상지역 등의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태아도 자녀 인정 등이다.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한다.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한다.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와 5·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 등에서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항목이 추가됐다.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서 조정 대상지역의 민영주택이 포함됐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된 경우 5년, 전용 85㎡ 초과는 3년이다. 또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전용 85㎡ 이하 당첨된 경우 3년, 전용 85㎡ 초과는 1년이다.

정부는 부적격자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 내년부터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100% 추첨제도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공급시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위임을 유보해 가점제 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2순위 청약시 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금만 납부한 것과 달리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태아도 자녀로 인정한다. 입양아의 경우 현재도 자녀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번 개정으로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하는 조건이 추가됐다.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와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사용 부문은 내년 1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나머지 항목은 이달 15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각각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편 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11·3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지난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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