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문화콘텐츠 진흥세제..제2의 '태후' '별그대' 키운다

제작비 10% 세액공제
  • 등록 2016-07-28 오후 3:00:02

    수정 2016-07-28 오후 3:00:02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관광과 상품 수출에 기여하고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다.

공제 대상은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이며, 공제 비용은 국내 제작비용(원작료·배우출연료·세트제작비·의상비·편집비 등)이다.

다만 배우출연료는 편당 국내제작비용 합계의 30%를 한도로 공제해주기로 했고, 홍보비 등 간접비용과 해외제작비, 정부 지원액 등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또 해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콘텐츠는 전체 제작비를 제외하기로 했다.

공제 시기는 방송·영화가 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이 제도는 2019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재부는 또 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영상 외에도 만화·웹툰과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끈 ‘태양의 후예’와 ‘별에서 온 그대’ 포스터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