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산업 기준 상반기 중 발표…기업 환경공시의무는 강화(상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12일 공표
녹색금융 확대 전망, 녹색 분류체계에 기업들 촉각
ESG 평가 중 '환경' 부문 기업평가 평가산식 민간에 제공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자산규모 기준으로 확대
  • 등록 2021-04-08 오후 3:43:50

    수정 2021-04-08 오후 3:43:5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녹색산업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를 확정 발표하는데 나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중 환경관련 지표와 산출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녹색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나아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던 특정 기업들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환경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8일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

녹색 분류체계는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금융이 투자를 집행할 때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할 녹색 분류체계는 주요 산업에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해 표준 평가 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기관의 평가지표가 제각각이라 평가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평가지표 및 평가산식을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각자의 ESG 평가모형 보유·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면 녹색투자의 대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돼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자산총액 규모는 관련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으로 추가된 기업은 내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한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이다.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환경산업의 정의에는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새활용산업이란 버려진 후 수거됐거나 또는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해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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