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던 특정 기업들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환경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셈이다.
이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
녹색 분류체계는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금융이 투자를 집행할 때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할 녹색 분류체계는 주요 산업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간기관의 평가지표가 제각각이라 평가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평가지표 및 평가산식을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각자의 ESG 평가모형 보유·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면 녹색투자의 대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돼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자산총액 규모는 관련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으로 추가된 기업은 내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한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이다.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환경산업의 정의에는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새활용산업이란 버려진 후 수거됐거나 또는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해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