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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처리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특검이 뇌물공여의 이유로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비용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재판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 “경영권 승계 위해 대통령 도움 확인”
특검에 따르면 삼성은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과 16억원을 지원했다. 또 정씨 승마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79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은 돈을 건넨 사실과 총수의 가담 여부 입증이 가장 어렵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자들이 스스로 300억원을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 요구를 받고 이 부회장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 해결과정에서 대통령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양형 기준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뇌물로 활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의견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느냐”며 “견강부회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의 1차 독대에서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최씨는 삼성이 올림픽 지원하면서 정씨를 포함하라고 했다”며 “삼성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자 딸이 지원을 독차지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지원의 성격에 대해선 강요와 공갈, 사기 등 다양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이를 미전실이 추진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은 승계 작업의 존재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증권사 리포트와 일부 시민운동가 의견이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넷째주가 유력하다. 특검과 재판부 모두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 시점인 오는 27일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