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건 범죄정황 없다" 발표에도 끊이지 않는 가짜뉴스…고소전 치닫나

한 달 만에 찾은 A씨 휴대전화에도 범죄특이점 없어
온라인선 여전히 '타살' 의혹…"조력자 있다" 주장도
A씨 측 변호인, 유튜버 첫 고소…"추가 고소 검토 중"
  • 등록 2021-06-02 오후 4:50:07

    수정 2021-06-02 오후 9:51:2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손정민씨 사망 관련 경찰이 친구 A씨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손씨 사망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A씨 측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한 첫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양쪽의 공방으로 대대적인 고소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죄 정황’ 없다는데도…“서울청장 아들이 배후” 가짜뉴스 계속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현재까지 변사자 사망의 범죄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손씨 사망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실종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A씨의 의류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손씨의 의류에 남아 있던 혈흔이 모두 본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이례적으로 A4용지 24페이지짜리 수사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A씨 관련 허위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간수사 발표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에는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가 부모와 통화한 실종 당일 오전 3시 37분 이후 휴대전화가 이동한 정황이 없다며 “범행 동기 관련 특이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간 손씨 실종 전후인 4월 25일 오전 3시 37분부터 A씨가 홀로 한강공원을 떠난 오전 4시 30분까지 50여분간의 사정이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한 A씨 휴대전화가 사건 ‘스모킹건’으로 지목됐지만, 결국 휴대전화에서도 행적과 관련한 유의미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제까지 경찰 수사내용을 종합했을 때 A씨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타살설’을 주장하며 A씨와 가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들이 유포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한강공원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이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며 “서로 다른 이들이 조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또 “실종 당일 손씨를 찾으러 간 A씨 가족이 현장에서 경찰 간부와 만났다”는 근거가 부족한 의혹도 다수 제기됐다.

경찰 수뇌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들도 있다. 5월 27일 한 유튜브 계정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들에게 긴급 발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손정민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청이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내용이 김 청장의 발언이라며 올라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퍼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장하연 청장의 아들이 손씨, A씨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 ‘장 청장의 아들이 사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다.

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소전 번질까…“그알-변호사 뒷거래” 주장 유튜버 첫 피고소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의혹 중심에 있는 A씨 측에서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와 A씨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손씨 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낸 뒤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 측 변호사와 SBS 소속 기자가 친형제 사이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은수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영상내용이) 질이 좋지 않고 해당 유튜버가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향후 A씨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과 신상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A씨 측은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게시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도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장하연 청장 및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사건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위법 여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손씨 부친에게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사건에 가담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관계인등을 고발하겠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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