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에 ‘역대최대’ 종부세 8조…靑 “세금폭탄 아냐”(종합)

국세청, 주택·토지분 종부세 최종 발표
대상자 절반은 서울, 증가인원 세종 1위
취득·양도·재산·종부세까지 세금 부담 ↑
靑 “25억 아파트 72만원 세금, 폭탄 아냐”
  • 등록 2021-11-24 오후 3:54:23

    수정 2021-11-24 오후 3:54:2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되는 세금은 8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98% 국민과는 무관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취득·양도·재산·종부세까지 잇따라 올라 반발이 제기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종부세 서울 2.3배, 경기 4.5배 늘어

국세청은 24일 올해 종부세 총 고지 인원이 102만6600명, 세액이 8조5681억원이라고 밝혔다. 작년(74만4100명·4조2687억원)보다 인원은 1.4배, 세액은 2배 증가했다.

올해 과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내역별로는 주택분 94만7000명과 토지분 7만9600명(중복인원 제외)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주택분 5조6789억원, 토지분 2조8892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서울 거주자는 48만명으로 전체 고지자의 절반(50.7%)을 차지했다. 서울 거주자의 고지 세액도 2조7766억원으로 절반(48.9%) 수준이었다. 서울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주택분 과세액은 57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보다 고지 인원이 1.2배, 세액이 2.3배 늘었다.

경기 거주자 23만8000명은 1조2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14만7000명·2606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늘었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17개 시도 중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종부세 고지 인원은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8만6900명·1조5138억원)보다 인원은 10.2%, 세액은 13.7% 늘었다. 별도합산토지분(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올해 1만2700명, 세액은 1조1678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1만1000명·9401억원)보다 인원은 15.2%, 세액은 24.2% 증가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종합합산 기준)는 경기 거주자가 2만8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2만5479명·2424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1배, 세액은 1.6배 늘어난 것이다. 서울 거주자의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2만675명, 세액 5304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873명, 2010억원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소 이유에 대해 “토지를 팔았거나, 거주자가 서울 밖으로 이사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금폭탄 아냐” Vs “세금 전가 우려”

이번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보유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다. 1주택은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98%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천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덧붙였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자녀 증여가 많아졌다”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종부세 총 고지 인원이 102만6600명, 세액이 8조56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은 고지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납세 고지 이후 납세자들의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한 것보다 적다. 단위=명, 억원.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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