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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19일 위원회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재판의 전문심리위원들이 나눈 면담과 이후 나온 최종보고서 등을 회상했다. 그는 “12월 14일에 전문심리위원의 최종보고서가 나왔고 혹평과 함께 상당부분 긍정평가도 있었다”며 “느슨해진 마음에 정신차리고 화두를 놓치지 말라 내리치는 죽비 소리가 아닐까 여겨졌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 꺼내기 힘든 금기어가 바로 ‘승계’와 ‘노조’였다”며 “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이 부회장과 7개 관계사에 승계·노조·소통에 대한 권고의견을 내며 그 금기를 깼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2월 발족과 동시에 이부회장과 삼성 7개 관계사에 승계와 노조 문제 관련 권고 의견을 냈다. 권고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더 이상 삼성에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법감시위를 ‘겉치례 면피용’, ‘초법적 권한’이라고 보는 시선에 대한 심경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를 힘들게 한 것은 삼성 안팎의 날 선 시선들 때문”이라며 “위원회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기 위해 급조한 ‘겉치레 면피용’ 꼼수라고 보고 있고 정반대로 다른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초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삼성의 최고 권력기구가 됐다는 비난도 있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지난 1월 9일 기자간담회를 회상하며 송년사를 마무리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겠다’, ‘준법경영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하겠다’, ‘준법감시와 통제가 두루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구현해 나가겠다’,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이 다짐은 새해에도 유효하다. 위원들과 하나돼 이 다짐을 견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세밑이다”라고 끝맺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전날 열린 파기환송심 최후변론에서 “준법감시위의 본연 역할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면서 이 부회장이나 최고경영진 등도 예외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위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준법감시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삼성의 7개 관계사의 최고경영진(CEO)들은 내년 1월26일 준법감시위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