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6월 시행…사전 설명회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5-22 오후 5:48:26

    수정 2024-05-22 오후 5:48:26

[이데일리 김현아 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24.6.1.)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란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이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24.3.27.)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24.4.17.)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 ’24년 3월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개최된다.

또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5월 30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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