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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24.6.1.)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란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이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5월 30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