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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항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B씨(50대)와 C씨(50대)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으며 파도에 휩쓸린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몇 년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자신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A씨에게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 놓여 도망가지 못했다. 사건 당일에도 바다에 뛰어들라는 A 씨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검찰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2018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