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어촌 폭염피해 79억 추산"

4일 오후 2시부로 전면 해제
"장마 조기소멸로 고수온 열흘 이상 길어져"
"피해 어가 위해 추석 전 복구비 지급 노력"
  • 등록 2018-09-04 오후 2:25:30

    수정 2018-09-04 오후 2:30:57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내 장기간 우리나라 연안 전역에 내려진 고수온 특보가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폭염이 소멸과 태풍 통과 이후 8월 말부터 수온이 하강했다”며 “4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나라 연안에 내려진 고수온 특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여름 고수온 특보 발령기간은 43일(7월 24일~9월 4일)로 지난해 32일(7월 31일~8월31일)에 비해 열흘 이상 길었다. 당국은 고수온 장기화에 대해 “지난해 7월 27일경 소멸됐던 장마가 올해는 7월 10일경 조기 소멸되며 폭염이 열흘 이상 일찍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7일 전국 연안에 고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한 뒤 24일부터 고수온 주의보를 단계적으로 발령했다. 고수온 관심단계는 수온이 28℃에 도달하기 1주일 전으로 예측될 때 발령한다. 28℃에 도달하면 고수온 주의보를, 28℃ 이상이 사흘 지속되면 고수온 경보로 바뀐다.

해수부가 3일 집계한 올해 고수온 잠정피해 규모는 224어가, 708만마리, 78억7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고수온 피해는 2016년 184억원, 2017년 79억원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나머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복구 보조금이 지원된다”며 “고수온 피해신고는 특보 해제 이후 열흘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자체 복구계획 제출에 따라 어업재해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 전 1차 복구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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