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직매입거래 구분·표시"…온라인플랫폼 의무강화 추진

유동수 민주당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자상거래 사업자 세분화 및 역할 따라 규율 차별화
직매입 여부 고지하고 사업자에 리콜협조 의무 부과
유동수 “새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 보강”
  • 등록 2021-08-18 오후 4:53:30

    수정 2021-08-18 오후 4:53:3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자상거래법이 기존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설계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피해가 효과적으로 예방·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설계됐다. 이 때문에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를 단순히 중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에 깊이 관여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이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이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이어졌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도 거래방식·거래관여도 등에 따라 3개 유형(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규율을 적용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개거래와 직매입거래가 함께 이뤄지는 플랫폼의 경우 중개거래 상품, 직매입 상품을 구분해 표시·고지토록 의무화하고,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소비자 간 거래과정에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등을 신설한다.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의 표시,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 맞춤형 광고 제공 시 맞춤형 광고 제공 사실을 고지토록 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리콜협조 의무와 기술적 조치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리콜 협조 의무와 기술적 조치 의무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료 거래 등 현행 법 적용이 제외되던 인접지역 거래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 의무를 보완한다. 또 외국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은 “전자상거래의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20년 전의 통신판매 시절에 머물러 마치 스무살 청년에게 신생아의 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이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것이 역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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