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벤처업계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이 가장 효과 클 것"

스톡옵션 비과세, '97년 도입 '06년 일몰 폐지
이번 부활 통해 우수인재 영입 도화선 될 것
벤처확인제도 개편…재무구조보다 성장 잠재성 위주로
  • 등록 2017-11-02 오후 3:33:29

    수정 2017-11-03 오전 8:14:25

한국판 실리콘밸리,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사진=경기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업계입장에선 다 좋습니다. 특히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은 대박이네요.”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보고 한 벤처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중기부는 크게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벤처확인제도를 혁신·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분사창업 활성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등 4가지 방향을 발표하며 세부 추진 과제 10개를 함께 내놓았다.

벤처·벤처캐피탈(VC)·스타트업 등 범 벤처업계는 각자 입장에 따라 발표된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렸지만 공통적으로는 ‘스톡옵션 비과세’ 도입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진단했다. 10년 만에 재도입하는 스톡옵션 비과세는 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기부 안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스톡옵션 비과세는 2000년 전후 ‘벤처버블’ 시기 우수인재를 벤처업계에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책 중 하나였다. 1997년 만들어진 이 제도는 1999년까지는 스톡옵션 매입가격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 이후 매입가격의 3000만원·행사이익의 3000만원 비과세 등 혜택이 계속 줄어 2006년, 일몰에 의해 폐지됐다.

이후 벤처업계는 지속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요구했다. 승영욱(35) 바로고(물류 스타트업) 전략본부장은 “벤처·스타트업계 우수인재 중 적지 않은 수는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다 온 사람들”이라면서 “스톡옵션 대박 하나만을 바라고 이곳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제도였다”고 말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강력한 제도까지는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몇 년에 걸쳐 2000만원씩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세금(근로소득세) 납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업계는 ‘벤처확인제도 전면개편’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벤처기업확인 제도는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볼 수 있어 창업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 3만3000여개의 벤처기업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벤처확인기업 비중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비정상적으로 쏠린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보를 통해 벤처인증을 받는 구조가 굳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성장성·잠재성 보다는 재무구조 위주로 그간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민간위원회를 통해 과거 최대 90%까지 차지하는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 등도 주목해야 할 정책이라고 각각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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