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농림부 AI '심각' 격상하고, 산닭은 유통 허용"

  • 등록 2016-12-19 오후 3:21:28

    수정 2016-12-19 오후 3:24:56

천안 닭·오리농장 3곳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15일 천안 삼거리에 설치된 검점 소독시설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로 AI에 대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서 같은 날인 지난 15일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을 허용하는 공문을 59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게 발송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탁상행정을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AI관련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기 경보가 ‘심각’이 되면 AI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의 폐쇄 조치까치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경기도,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59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에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을 승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첨부한 ‘살아 있는 닭 유통 추진 계획’에는 수요일~일요일까지 5일간 산닭을 유통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일제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산닭의 유통 체계 중 닭 계류장을 폐쇄하되 사육농장에서 직접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으로 유통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때 해당 시·군·구 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고 기재돼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 모란장의 경우 상인 2000명, 하루 이용객이 10만명인데 이곳에 AI 산닭이 유통될 경우 AI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상시국에 감염병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당정협의를 추진해 AI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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