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청서 AI 확산 지속…철통 방역도 속수무책

안성·이천·음성·진천·천안 또 의심신고
6개 시군 고병원성 확진.. 살처분 100만 마리 육박
농식품부, 주말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 등록 2016-11-25 오후 7:44:14

    수정 2016-11-25 오후 7:44:14

(전국종합=연합뉴스) 경기도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세가 무섭다.

방역 당국과 가금류 사육농가의 철통 방역도 AI의 초고속 확산에 속수무책이다.

25일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한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200여마리의 닭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가에서는 2만7천500여마리의 닭을 사육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께는 16만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한 산란계 농장에서 닭 8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두 농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당국의 간이검사에서는 모두 AI 양성 판정이 나왔다.

안성 보동리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는 134농가에서 284만여만리의 닭을, 이천 장천리 농장 중심 반경 10㎞ 이내에는 139농가에서 500만여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에서도 잇따라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종오리 8천400마리를 키우는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의 한 농장은 산란율이 15%이상 떨어졌다고 신고했다. 또 전화 예찰 과정에서 육용오리 1만2천마리를 키우는 진천군 초평면 농장의 오리 50여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긴급 출동한 충북도 초동방역팀의 간이검사 결과 두 곳 모두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충북도는 고병원성 AI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두 농장에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고, 오리 2만4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두 농장의 반경 500m 내에는 오리 농장 3곳(2만3천마리)과 닭 부화장이 있어 추가 살처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음성군 삼성면 의심 농장은 지난 17일 처음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지점과 14㎞ 정도 떨어져 있다.

그동안 음성에서 고병원성 확진 또는 의심을 받은 농가 12곳은 모두 첫 확진 농가로부터 10㎞ 이내 방역대에 위치했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기존 방역대 밖에서 처음으로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방역대책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전날 오후 폐사신고가 들어온 천안시 병천면 봉항리 오리사육농장에서 수거한 사체를 정밀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농장은 오리 5천800마리를 사육 중인데 모두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이 농장은 하루 전 AI가 발생해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동면과 약 7km 떨어진 곳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농장 한 곳(오리 5천500마리)이 더 있다.

최종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도 늘었다.

지난 21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의 AI 바이러스가 이날 H5N6형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전북 지역에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 16일 국내 첫 농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25일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은 전남 해남·무안, 충북 음성·청주, 경기 양주, 전북 김제 등 4개 도, 6개 시·군으로 늘었다.

농가 수로 따지면 해남, 무안, 청주, 양주, 김제가 각각 1곳씩 발생했고, 음성에서만 반경 3㎞ 이내 농가 4곳 등 모두 9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하지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에서 뒤늦게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곳까지 합치면 그 수는 15개 농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확진 및 의심 신고 농가와 주변 농가를 포함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도 100만마리에 육박한다.

이처럼 AI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농식품부는 주말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동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관련 차량 등 8만9천 개소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원칙적으로 어떤 목적이든 방역 당국의 승인 없이는 이동중지명령 기간에 농가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며 “촛불시위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굳이 참석하고자 한다면 방역 당국에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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