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안은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0%(4조2000억원) 늘어난 23조4573억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총 예산(470조5000억원)에서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사업수도 170개에 이른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도 일자리 사업은 청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직업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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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부터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0만명을 대상으로 201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창출 여건을 확대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액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3417억원에서 내년도에 7145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대상자도 같은 기간 9만명에서 9만8000명을 더해 18만8000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여성의 육아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임 실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직장보육 지원 강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규모를 올해(2000명, 86억원)보다 대폭 늘린 5000명·274억원으로 책정했다. 적합직무 채용시 1년간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처우를 개선해 일하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를 올해(51만개)보다 10만개 늘리고 예산도 전년대비 1870억원 늘어난 8219억원을 책정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및 체불임금 지원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기간도 90~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린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8개월간 180일의 유급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4개월간 유급근로일이 180일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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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은 170개로 지난해(183개)보다 13개 감소했다. 이는 일자리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마련’을 보고하면서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 폐지, 2개 통합, 6개 중복기능 조정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내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6000억원 감액했다”며 “세대간상상고용지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등은 폐지하고 고용부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중장장애인직업재활사업’ 등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일자리 사업은 170개로 올해(183개)보다 13개 감소했다.
임 실장은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