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2+2 협의체' 이견 여전…상임위 병행 논의키로

19일 협의체 3차 회의…합의 못하고 의견 교환 그쳐
개별 상임위 양당 간사 추가 논의 후 다음주 재논의
국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민주, 이자제한법 등 제시
  • 등록 2023-12-19 오후 6:56:21

    수정 2023-12-19 오후 6:57:4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연내 ‘민생 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각각 선정한 법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와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를 진행해 가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2+2 합의체’ 3차 회의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양당이 각각 10개씩 제시한 민생 법안 내용과 합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개별 상임위 양당 간사들과 논의를 병행하며 다음 주에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양당에서 제출한 법안 전체를 두고 각각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추가로 조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선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고, 각 당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다음 회의 때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도 “양당이 제출한 법안 10개 리스트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날) 합의에 이른 부분은 없다”며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할 게 있고, (각 당) 정책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특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2+2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민생 관련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다. 각 법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두고 양당 간의 이견을 조율해가며 가급적 이번 제21대 국회 안에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 식용 금지(종식)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임법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법 개정안 △소상공인 3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과로사 예방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을 내놨다.

한편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2+2 협의체 의제로 올라와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자칫 협의체 취지를 형해화 할 수 있다는 우려스럽다”며 “비록 상임위 차원에서는 (야당) 단독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큼은 2+2 협의체 법안임을 인지해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정책위의장은 “각 당에서 제시한 안들이 대부분 관련 상임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이고, 양당 간 적지 않은 이견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활발한 상임위 내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 논의는 지속해 나가면서 2+2 협의체에서 병행해서 논의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안 2건이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2 협의체에서 (앞서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사안까지 포함해서 협의하고,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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