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시세 같은데, 다른 공시가?…국토부 “다양한 요인 반영”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배포
일부 단지 시세-공시가 역전
국토부 “시세 외에 동 위치, 조망 등 모두 참고”
오는 4월29일 공시가 산정 근거 공개
  • 등록 2021-03-17 오후 2:27:36

    수정 2021-03-17 오후 2:27:36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오는 4월 말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산정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
국토부는 다음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정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산정 기준 공개는 2019년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이제까지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을 봐도 일부 단지에서 시세와 공시가가 역전하는 사례가 나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입주해 올해 첫 공시가를 산정한 세종 해밀동 해밀마을2단지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는 공시가 6억1400만원, 시세 9억이다. 반면 올해 첫 공시가가 산정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전용 84㎡ 아파트는 시세(실거래가)는 10억4000만원이지만 공시가는 5억9000만원으로 세종 비교아파트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다”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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