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해당 단지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 당첨일은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이고 일반 분양 당첨일은 청약당첨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 개정 전에 이미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향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점 등을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를 구입할 경우 추가로 매수한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에 나설 때도 신중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추가로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다.
이 같은 재당첨제한은 법 개정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24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