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앞둔 中企 위해 특별자금 지원

21일부터 신청 받아…업체 당 최대 5억원
  • 등록 2019-08-19 오후 4:23:59

    수정 2019-08-19 오후 4:23:59

한국은행에서 추석자금을 불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더욱이 도는 올해 추석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집행된 금액보다 약 10% 증액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으로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 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 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한달 간이며 3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을 종료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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