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가 '세금 전쟁' 본격화한다

국회 조세소위, 오는 10일 세법안 심사 스타트
'최경환표 만능통장' ISA, 종교인 과세 등 주목
불과 3주만에 150개 이상 논의…부실심사 우려
  • 등록 2015-11-05 오후 5:25:44

    수정 2015-11-05 오후 6:52:5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에 ‘세금 전쟁’이 본격화됐다. 세법 개정안 심사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연말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그만큼 여야가 각각 내세우는 중점법안들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하다.

올해도 쟁점이 산적하다.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3대 패키지와 비슷한 패턴의 여야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종교인 과세 △업무용차량 과세 강화 등도 도마에 오를 주요 법안이다.

국회 조세소위, 오는 10일 세법안 심사 스타트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DB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150개가 넘는 세법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가계와 기업 등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세금을 다루는 곳이어서 ‘표심(票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한 지역구 의원은 “올해는 세법 심사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주목받는 건 ISA 과세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이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비과세 통장이다. 가계의 재산형성을 돕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투자를 통한 해외해외 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정부안) 역시 비슷한 이유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도 주목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인원당 대기업 250만원, 중소·중견기업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안이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여야 합의의 접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ISA 등은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세법도 있다.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부 개신교가 반대하며 정치권은 중간에 끼인 상황이 몇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도 상황은 똑같다.

종교인과세는 47년째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아있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얼마전 본지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법제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한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총선이 코 앞인 올해는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불과 3주만에 150개 이상 논의…부실심사 우려

정부 외에 여야 의원들이 의지를 보이는 쟁점은 업무용차량에 대한 과세강화 안이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 정부도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신성범 의원안)도 관심이 모아지는 법안이다. 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하는 예산부수법안에도 지정될 게 유력하다.

쟁점은 국가와 학교법인간 부담금 비율 문제다. 현재 7%의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비율은 각각 2.883%와 4.117%인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춰 9%로 올라가면 이 비율도 바뀌게 된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부담률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별개로 졸속 심사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조세소위는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각 위원들도 공부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이(12월2일) 정해져있다 보니, 세법 개정안 심사도 덩달아 시간에 쫓기게 됐다.

불과 3주도 안 되는 기간동안 150개가 넘는 세법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회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세법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올해는 국정교과서 등 뇌관들이 산적하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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