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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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오는 7월31일까지 인권전담기구이자 경찰권 남용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인권위의 역할과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한 인권보장책을 연구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자문위의 자문 내용을 참고해 정책권고와 후속조치 등을 담당하기 위한 내부 TF를 구성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수사기관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 위원장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며, 외부 위원으로는 민경한 변호사(민변), 한상희 교수(건국대), 서보학 교수(경희대), 박병욱 교수(제주대),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오병두 교수(홍익대), 유주성 교수(창원대), 이성기 교수(성신여대),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이호영 민주법연 총무위원장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