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원자력硏에 1억50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제 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업체·기관 5곳도 과징금 4억2000만 원
  • 등록 2018-12-26 오후 5:39:52

    수정 2018-12-26 오후 5:39:5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징금 7500만 원과 과태료 3000만 원을 내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제94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지난 2010∼2015년 핵연료 물질을 보관해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 공릉동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전선 36㎏ 이상을 무단으로 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0만 원, 액체 폐기물 운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더불어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서울연구로 액체폐기물을 작년까지 무단으로 보관한 것과 액체폐기물이 담겼던 드럼 2개를 잃어버린 것 등 7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안위는 지난 1월 원자력연구원이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분했다는 제보를 받아 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원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밖에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업체 및 기관 5곳에 대해서도 총 4억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5곳 중 3곳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이며 다른 1곳은 의료기관, 또 다른 1곳은 연구기관이다.

업체 3곳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장소의 경계에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경고등이나 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은 안전관리자 없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써 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연구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이용해 과징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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