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불발 시 헌법소원 청구"

  • 등록 2024-02-22 오후 5:19:01

    수정 2024-02-22 오후 6:26:12

22일 이데일리TV 뉴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월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등 5대 아젠다와 10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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