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미흡해 사고 위험"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곳 안전실태 조사
볼라드 과속방지턱 등 안전장치 설치 미흡해
스토버 미끄럼방지 시설도 없어 결빙사고 위험
  • 등록 2019-01-15 오후 3:09:33

    수정 2019-01-15 오후 3:09:33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가 직접 세차할 수 있는 셀프세차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미흡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셀프세차장 2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17곳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다. 4개소(23.5%)만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돼 있었다. 셀프 세차장 사앙 수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다.

14곳은 시야확보가 불량했지만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지 않았다. 19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었다.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곳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

보행자도로 통과 및 볼라드 설치 여부 (자료=한국소비자원)
4곳은 입구나 출구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했다. 1곳은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셀프세차장 내부 이동경로 안내표시·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중 15곳은 화살표 등 차량 이동경로 안내표시가 되지 않았다. 내부 또는 외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되지 않은 곳도 15곳에 달했다.

내부 세차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스토퍼(차량멈춤턱)가 없거나 미끄럼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도 13곳이었다.

세차에 쓰이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성 정보도 부족했다. 세정제 등 화학제품 이용이 빈번해 신체접촉 및 호흡기를 통한 흡입 위험성이 있지만,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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