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마비시 소상공인 영업 피해도 보상받는다..근거법 발의

변재일 의원,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자동 요금반환 및 영업 피해 회복 위한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명시
중대과실로 인한 장애발생시 △ 신규모집금지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추진
  • 등록 2021-11-03 오후 4:25:02

    수정 2021-11-03 오후 4:25: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해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해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배달앱 등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국민들은 일상이 마비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비대면 시대에는 짧은 시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재난 수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제도와 통신사 이용약관으로 인해 국민들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KT는 지난 11월1일 보상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은 월 납입요금의 1/3 (10일) 수준으로,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 5천원 요금을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점심피크시간, 배달주문도 못받고 실제 카드결제가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그릇 값 수준”이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2분기 4,758억원의 영업이익의 8% 수준으로 간접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 요금반환, 영업상 피해시 청구권 조항 신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통신장애 발생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통신사가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약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고 이 조차도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 통신사업자의 간접 손해배상 규정은 사업자의 재량이 높아 실제 피해 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장애 발생 시 간접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하며 배상액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자는 보상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통신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강력히 제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모집을 금지하고 가입자가 장애 발생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경우에는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 의원은 “자동요금감면,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 마련, 사업자 과실로 인한통신장애의 금지행위 규정 등 3가지 대책을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중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들을 발굴해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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