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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지난 3일부터 대진침대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뉴웨스턴슬리퍼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모델 7종의 매트리스 속커버 및 스펀지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7종 매트리스 약 6만여개에 대해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스펀지에 포함된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가 우라늄과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중 17종의 추가 모델에 대해서도 시료를 확보해 라돈 및 토론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14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14종 매트리스의 수는 총 2만5661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파워그린슬리퍼R의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13.74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흉부 엑스(X)선 촬영(0.1mSv)을 130번 할 때 피폭선량과 유사한 수치다. 지금껏 최고 연간 피폭선량은 9.35mSv였다.
이 첨가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은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국민 불안을 감안해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및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