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 관련 첫 소송이다.
상장 당시 파두의 공모가는 3만1000원이었으나,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누리는 “그러나 위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며 “파두의 공모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은 제소자들이 동종 피해자들 전체의 피해회복을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두는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예상을 뛰어 넘은 낸드(NAND)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센터들의 내부 상황이 맞물려, SSD 업체들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당사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다”며 “당사의 실적 침체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파두는 “상장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은 없었다”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바, 당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본래 목표했던 성장세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