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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정이 갑자기 밀린 것이다.
정부는 애초 이날 오후 4시 40분쯤 간담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오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내년 1월 최저임금 인상을 두 달여 앞두고 실제 사업장의 일자리 위축 우려가 커지자 일자리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서둘러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만에 이같은 방침이 뒤집혔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히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1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예산에 2조 9704억원을 반영했으며 지원 대상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