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1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놓이자 담당 수의사의 잘못된 의료 행위를 공개하려고 했다. 다만 형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형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에 대해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표현 행위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인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대화 마당에서 소외시키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알 권리도 의사소통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로 보장되는 것으로 특정 정보 전달을 통해 의사소통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자 하는 것은 ‘알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