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공익에 부합" vs "진실한 사실도 인격권 침해"

헌재, 사실적시 위헌여부 두고 10일 공개변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여부 두고 공방
청구인 측 "형사처벌 위험성, 표현의 자유 침해"
이해관계인 측 "명예훼손 피해자 인격권 보호해야"
  • 등록 2020-09-10 오후 4:52:55

    수정 2020-09-10 오후 10:12:5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진실한 사실`을 공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청구인과 이에 맞서는 이해관계인은 각각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를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놓이자 담당 수의사의 잘못된 의료 행위를 공개하려고 했다. 다만 형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형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A씨의 대리인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라며 “이는 원칙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에 대해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표현 행위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개인 사생활 등의 임의적인 공개는 인격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확정된 유죄 판결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상 공개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함께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 보호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인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대화 마당에서 소외시키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알 권리도 의사소통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로 보장되는 것으로 특정 정보 전달을 통해 의사소통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자 하는 것은 ‘알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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