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조정 ‘찔끔’…기댈 곳은 재산세·종부세 손보려는 여당뿐?

국토부 28일 공시가격 결정안 공개…29일부터 확인가능
깜깜이 공시가 여전…반발 지속될 듯
공시가 15억원 보유세 561만원→845만원
“공시가 조정 어려워”…재산세 감면·종부세 기준 손볼듯
  • 등록 2021-04-28 오후 5:32:51

    수정 2021-04-28 오후 9:30:23

[이데일리 황현규 김나리 기자] 올해 보유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다. 지난 3월 발표보다 0.03%포인트 낮아진 19.05%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역대급’ 인상으로 반발이 빗발쳤지만 반영률이 5%에 그치면서, 예상대로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공시가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여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책 등을 검토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시가도, 이의신청도 ‘역대급’…반영은 ‘찔끔’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견제출에 따른 재검토를 통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세종 등 9곳의 공시가 상승률이 3월 초안보다 낮아졌다. 특히 당초 70.68%였던 세종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70.25%로 0.4%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세종을 제외하고는 0.01~0.02%포인트 낮아지는 수준에 그쳤다. △서울(19.91%→19.89%) △부산(상승률 19.67%→19.56%) △대구(13.14%→13.13%) △울산(18.68%→18.66%) △경기(23.96%→23.94%) △충북(14.21%→14.20%) △경북(6.30%→6.28%) △경남(10.15→10.14) 등이 조정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은 2007년 이후 최대다. 높은 상승률로 인해 지난 3월 초안 발표 이후 반발이 쏟아졌지만, 실제 반영률은 5%(지난해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시는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1489%나 증가했다. 대구는 지난해 70건에서 올해 1015건으로 1350%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북은 19건에서 191건으로 905.2%, 부산은 486건에서 4143건으로 752.4% 늘었다.

가격구간별로는 고가 주택에서 반발이 거셌다.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의견제출 비율은 전체 주택의 1%를 밑돌았으나, 6~9억원 주택은 2.17%, 9~12억원 주택은 3%, 12~15억원 주택은 2.72%, 15~30억원 주택은 3.91%로 집계됐다. 30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9.94%가 공시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공시가 확정 이후에도 공시가에 대한 주민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깜깜이 공시가 산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지만, 공시가 산정의 핵심인 개별 주택의 적정시세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밝히지 않아서다. 결국 해당 주택의 공시가가 적정한 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건 매한가지란 의미다.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기 전인 오는 28일에서 5월 28일까지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교수)은 “공시가 산정근거로 활용한 적정시세가 얼마인지, 시세 반영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깜깜이 산정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산정의 수요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부동산특별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1주택자도 보유세 50% 늘어…서울시, 재산세 감면 요구

공시가격이 이대로 확정되면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5억원에 달하는 강남구 D아파트(전용 76㎡)의 보유세는 845만원에 달한다. 이 중 재산세는 493만원, 종부세는 352만원이다. 지난해 보유세 561만원(재산세 389만원·종부세 172만원)에 비해 50% 늘어난다. 공시가 7억 2000만원인 세종의 B아파트의 보유세도 59만 4000원에서 77만 3000원으로 약 30% 높아진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동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신 여당이 움직이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부담 가중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우려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은 그대로 두되 이를 근거로 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재산세 감경 기준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대표적이다. 59만2054가구가 이 구간에 속해 있다.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 25곳 구청장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함께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010년 이후 12년 째 종부세 기준이 9억원인 탓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애초에 종부세는 강남권 부자들을 겨냥한 ‘부자 과세’였지만 지금은 부자 아닌 중산층들까지도 부자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과세 기준일 전인 5월 안에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재산세, 종부세 부담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미흡하다면 민심이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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