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접수 절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기간 연장 추진

진실화해위 2기, 2020년 12월부터 1년간 조사
과거사 사건 2만여건 접수…사건 처리율 35%
진실규명 결정 7.3% 그쳐…"기간 연장 계획"
  • 등록 2023-05-25 오후 6:13:32

    수정 2023-05-25 오후 6:13:3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김영은 수습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신청·접수된 사건 중 절반가량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열린‘조사 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진실화해위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사 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이옥남·이상훈 상임위원 등이 참석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10일부터 조사를 개시하고 1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만92건의 과거사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앞서 2005년 12월1일부터 1년간 이뤄진 1기 진실화해위의 1만860건보다 약 85% 많은 규모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9957건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적대세력 관련 사건’ 3885건(19.3%), ‘기타 및 비해당’ 2692건(13.4%),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2435건(12.1%), ‘확정판결 사건’ 453건(2.3%), ‘3·15의거’ 339건(1.7%), ‘항일독립운동’ 129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아직 조사할 내용이 남은 만큼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현재까지 1만2403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6975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처리율은 약 34.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중 진실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1462건(약 7.3%)이며 3682건은 각하됐다.

김광동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권고 이행이 추진되면서 위로금과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시작됐다”며 “특히 독립운동 유공자 및 3·15의거 희생자에 대해 위원회가 진실 규명한 사건들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유공자로 지정되고 기념식 등을 통해 포상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종결 처리되지 못한 사건 1만3494건 처리를 위해 남은 1년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관련 법에 허용된 대로 조사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역사적 진실 토대 아래에 국가가 화해하고 통합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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