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사임 후폭풍…남은 재판 영향은?

박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연루돼 사표 제출
文, 사표 수리 후 특검법 따라 이달 내 후임 임명할 듯
법조계 "박 특검 사임, 남은 재판에 큰 영향 없을 듯"
'국정농단' 대부분 마무리…블랙리스트·국민연금 남아
  • 등록 2021-07-07 오후 3:55:09

    수정 2021-07-07 오후 9:11:0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경 간부, 언론계 등에 금품을 줬다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 인선 절차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관련 사건들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후임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등 남은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연루…임명 4년 7개월여 만 사퇴

박 특검은 7일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더이상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특검 임명장을 받은 지 4년 7개월여 만이다.

박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그는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렌트비 250만 원을 지불해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렌트비 지급 시점이 차량 제공 3개월 뒤였고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경찰 수사 본격화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의혹이 확산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 사표 제출과 함께 특검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이날 사의를 표했다. 박 특검은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검이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이 사의를 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공소 유지를 담당할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국정농단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퇴서를 받은 대통령은 바로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특검법에서 정하는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검 임명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당은 그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 혹은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를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추천서를 받은 대통령은 3일 내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박근혜·이재용 등 재판 마무리…블랙리스트·국민연금 사건 남아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공개돼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범했다. 특검은 1년여의 수사를 벌여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 3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1월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아 현재 복역 중이고,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박 특검의 사의는 국정농단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은 대부분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판에 (박 특검 사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후임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사건 상고심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이 대부분 마무리됐음에도 국정농단 특검 체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남은 재판이 장기간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2월 접수돼 올해 1월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현재까지 2회 공판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상고심은 대법원에 2017년 접수됐지만 대법원은 4년 간 선고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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