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5월 시행, 한 달 15회 이상 사용시 환급
일반인 지출 금액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국토계획법도 통과, '공긴혁신구역' 3종 도입
  • 등록 2024-01-09 오후 9:15:12

    수정 2024-01-09 오후 9:15:0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K-패스는 앱을 통해 출·도착지를 입력해야 할인받던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은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의 각 기능에 따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정주 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 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세울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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