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효 남동구청장,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국회경력 16년6개월→20년으로 부풀려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거짓정보 제공
  • 등록 2022-08-12 오후 4:26:50

    수정 2022-08-12 오후 4:26:50

박종효 남동구청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종효(52·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논현경찰서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박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올 6·1지방선거 때 국회에서 재직한 전체 경력이 16년6개월인데 20년으로 부풀려 명함과 홍보피켓 등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이병래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측은 지난 5월 당시 박종효 후보가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박 후보의 20년 경력을 허위사실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 인천시당은 5월31일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논현서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왼쪽 사진은 박종효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후보가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박 후보의 선거차량을 통해 국회 경력 20년을 홍보하고 있는 것. (사진 = 이병래 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제공)


선관위 결정이 나왔을 당시 박종효 후보는 성명을 통해 “구청장 출마에 앞서 올 3월18일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국회 경력 표현에 대해 문의했다”며 “해당 사무관의 답변을 (국회 경력) 20년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경력을 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추호도 어떤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유권자의 혼선이 있었다면 보다 신중치 못한 점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표명했다.

이병래 후보는 박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선거에서는 박 후보가 4368표(2.09%) 차이로 이 후보에게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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