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종효(52·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논현경찰서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박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올 6·1지방선거 때 국회에서 재직한 전체 경력이 16년6개월인데 20년으로 부풀려 명함과 홍보피켓 등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민주당 인천시당은 5월31일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논현서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
이어 “저는 추호도 어떤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유권자의 혼선이 있었다면 보다 신중치 못한 점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표명했다.
이병래 후보는 박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선거에서는 박 후보가 4368표(2.09%) 차이로 이 후보에게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