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욱일기 금지 폐지 조례' 낸 與 시의원, 엄중 조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조례안 발의, 19명 찬성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
  • 등록 2024-04-04 오후 8:00:03

    수정 2024-04-04 오후 8:00:0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시의원들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길영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은 이 조례안에 찬성했다.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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