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주담대…은행 가계대출 1천조 넘었다(종합)

금융권 가계대출 한달만에 9조5천억 증가
이사철 주담대 수요 급증..은행에서만 6.7조 늘어
시장금리 뛰며 가계 이자부담 확대
연체율도 반등‥당국 모니터링 강화
  • 등록 2021-03-10 오후 4:37:00

    수정 2021-03-10 오후 9:51:21

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이윤화 기자]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은행권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금리가 뛰고 있어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은행권의 연체율은 석달 만에 소폭 반등하며 경고등이 커졌다.

2월 가계대출 9조5천억 증가‥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천조 돌파

금융위는 2월 한달동안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5% 늘어난 것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7000억원 늘며 100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월간 기준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2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속보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2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달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7조7000억원 늘어나며, 대출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2월과 비교해 증가 규모가 1조8000억원 커졌다. 특히 은행권에서 6조4000억원 불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증가규모가 1조4000억원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3조4000억원), 일반 주담대(2조3000억원), 집단대출(7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일반 주담대나 전세대출 규모 자체가 증가한 영향이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1조3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143억원 줄었지만, 제2금융권은 1조5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이사철 영향 탓에 주담대 증가폭이 가팔랐다”면서 “설 명절 상여금과 주식자금수요가 줄면서 신용대출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자 부담 더 커져‥은행 연체율도 석달만 반등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가계의 대출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금리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국고채 금리가 이미 뛰고 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9일 호가 기준으로 연 2.03%까지 오르며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은행 신용대출과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은행채(AAA) 3개월물 금리(민간채권평가사 평균)는 지난 2월말 0.73%에서 8일 기준 0.74%로 0.01%포인트 올랐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은행권이 대출 수요를 줄이려 우대금리를 깎고 있어 이자 부담이 배가되는 상황이다. 연말 신용대출 중심으로 우대금리 폭을 줄였던 은행권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폭도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5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내렸고, 농협은행도 8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최대 연 0.3%포인트 낮췄다. 가계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1%로 집계됐다. 전월말(0.28%)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석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가계대출 연체율(0.21%)은 전월말(0.20%) 대비 0.01%p 올랐는데, 주담대 연체율은 전달과 비슷했고 나머지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액대출은 원금분할 상환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DSR 기준은 40% 안팎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면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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