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특별단속' 나선 경찰, 서울·부산·전북서 무더기 적발

경찰,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단속인원 전북·서울·부산 순
  • 등록 2020-08-26 오후 5:01:15

    수정 2020-08-26 오후 5:06:0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특별단속에서 단속된 대부분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북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823명을 단속해 3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단속은 11월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가장 많은 단속인원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로 146명(13건)이 단속망에 포착됐고, 부산은 140명(49건)을 기록했다. 전북에서는 1건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건이 적발됐는데, 관련 인원이 무려 217명에 달했다. 또한 경남(70건)과, 경기남부(45건), 광주(43건) 등에서도 많은 수가 적발됐다.

경찰이 추진하는 특별단속의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등이다. 특별단속 후 검거된 인원을 분류하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재개발 비리가 142명, 불법 중개행위는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가 54명, 전세사기는 38명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나 분양권의 불법 매매,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행위는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형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