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80% 소득공제·n번방 처벌 강화 등 국무회의 의결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 심의, 의결
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n번방 방지법’ 처리
  • 등록 2020-05-12 오후 4:58:21

    수정 2020-05-12 오후 5:14:50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 법률 공포안 48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부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법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고,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예비·음모하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들 법률안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자금집행을 위한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됐고 6~8일 부처 협의, 8~11일 입법예고, 11일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부대변인은 “4월 22일 결정된 것을 시행령 개정까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에 대해 의미가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실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적기에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