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고 꼼수로 수수료 돌려받고…‘하도급 갑질’ 코아스, 제재

공정위, 코아스에 1억 지급명령 및 5900만원 과징금
이유없는 페널티 부과하고 단가 후려쳐 수수료 회수
3년간 각종 하도급법 위반…“거래상 우월지위 활용”
  • 등록 2021-08-11 오후 5:58:26

    수정 2021-08-11 오후 10:40:5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하도급 업체에 이유 없이 페널티를 부과해 단가를 후려치고 수수료를 회수하는 등 전형적인 ‘하도급 갑질’을 한 코아스(071950)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각종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아스는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피해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대금 8700만원과 지연이자 2700만원 등 모두 1억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제조 업체인 A사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서면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탈법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코아스는 A사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약 15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 회의 참석자 서명조차 없는 등 페널티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또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정산서류를 작성해 3600만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코아스는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약 2300만원을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해 수수료를 회수하는 탈법행위도 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30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7만원을 지급한 뒤 다음날 제품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무려 95%를 깎는 형태로 수수료만큼을 돌려받았다.

이외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상각지급(금형 제조 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금형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로 계약을 맺고는 추가 발주를 하지 않는 꼼수도 썼다. 이 같은 형태로 미지급한 대금이 약 2600만원에 달한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거래를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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