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D-1까지 맞선 秋-尹…절차 적법성 두고 총력전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방침 적법성 두고 맞불
징계기록엔 법무부 "누구도 누리지 못한 권리 보장"
尹 "전날 1인 열람하되 촬영 금지…명분뿐" 반박
징계위원장으로서 秋 직무 수행 두고도 이견 보여
  • 등록 2020-12-09 오후 5:47:41

    수정 2020-12-09 오후 5:47: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심의 기일을 하루 앞두고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와 윤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징계위 절차의 적법성은 향후 중징계 결정시 이어질 윤 총장의 불복 소송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거듭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윤 총장 징계기록 역시 누락된 부분이 많고 대부분 기사 스크랩으로 구성돼 사실상 징계위에서 방어준비가 어렵다며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 등 위원장 직무수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절차상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먼저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징계위원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령에 위반해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징계기록 등 열람과 관련 “그 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이날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장관의 징계위 소집 및 기일 통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추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같은 적법성 주장을 곧장 맞받아쳤다.

일단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와 관련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징계기록 열람을 이날 오후 허용했다는 법무부 설명에 대해서는 “이날 12시경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된다고 하면서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된다는 연락을 했다”며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이르러 설령 등본을 받아도 검토와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의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서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징계위 심의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열람, 등사하는 것은 충분한 해명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핵심”이라며 “단지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장 직무에서 제척된 추 장관이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할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심의라는 용어는 징계청구 이후의 모든 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의기일에서 행해지는 심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추 장관의 제척의 효과로 규정된 심의는 징계청구로 개시되는 전체 절차로 봐야 한다”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추 장관은 징계 청구 이후에는 징계청구로 개시된 징계 심의의 모든 절차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기일지정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출석 여부는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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