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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25·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께 울주군 언양읍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폐지를 줍던 B(77·여)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가슴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왜 그러느냐. 그냥 가라”고 하자 A씨는 화가 나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밀쳤다.
B씨는 목과 머리에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를 확인해보니 대략 150cm의 노인이 172cm 신장의 20대 청년에게 붙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며 “영상 화면이 좋지 않아 폭행 여부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현장 목격자와 CCTV 영상 분석 등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