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강화…결혼식도 50명 이상 모이면 안 돼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금지
19일 0시부터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도 모두 대상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
수도권 내 모든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 등록 2020-08-18 오후 5:59:21

    수정 2020-08-18 오후 5:59:2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애초 국민들의 생업을 우려해 일부 강제 조치는 이행하지 않았지만, 자칫 전국적으로 유행이 퍼질 수 있어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과 모임 금지 등 강화 조치도 원칙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담화를 통해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대상에 서울, 경기와 같은 생활권인 인천 역시 포함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등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며 모임과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이번 유행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제시한 교인 명부가 부정확해 검사 대상자와 격리 대상자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해 타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 2차 전파가 시작됐으며 일부 확진자는 15일 광화문 집회 등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 가능성도 크다.

전시, 결혼식, 돌잔치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금지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뜻한다.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의 행사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등 사적모임도 대상이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대상이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는 허용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등)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긴급성은 법령·정관·협약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뜻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은 예외 허용 사례가 된다.

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금지…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 외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되며 지난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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