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내용으로는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 위반이 102건,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62건이었다.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 위반에 해당한 일본산 수산물로는 활 참돔이 54건, 활 가리비 19건, 활 벵에돔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62건 중에서는 활 참돔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 가리비 8건, 활 우렁쉥이 6건 순이었다.
거짓표시보다 미표시가 2배 이상 많은 이유로는 비합리적인 벌칙 조항이 원인으로 꼽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