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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표에 대해 분당과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장 발표가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겠지만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경기 일산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대통령 공약이어서 기대감에 그간 매수 문의가 있었다”며 “다만 직접 매수로 이어지려면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 반등이 확인돼야 특별법 관련 반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촌에서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분위기가 좀 더 활발한 모습이다. 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와 1.3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로 명절 전후 급매물이 싹 빠졌다”며 “특히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에 세입자를 낀 갭투자보다 실거주 매수세가 늘어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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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당장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도 고금리 기조 유지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남아 있어 당장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별법에 재건축 진행 시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의무가 커져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종상향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의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상황에서 할 수 없어 과연 재건축했을 때 수익이 날지는 의문이다”며 “도시 기능 추가 확충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통량,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혜를 주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판단도 잘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에서 국토부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 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 등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장애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이 존치된다면 특별법의 정책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런 특례는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리모델링 증가 세대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범위의 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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