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특검 추가 심리 요청 승인…30일 결심 예고

삼성 준법위 전문심리위원 평가 이후 檢-法 신경전
檢, 심리위원 의견진술 두고 '추가 심리' 요청
法, 거절하며 신경전 있었지만…재판 말미 "승인"
이 부회장 측 즉각 반발로 법정 내 고성 오가
  • 등록 2020-12-07 오후 7:26:43

    수정 2020-12-07 오후 7:26:4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심리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심리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즉각 이를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특검과 재판부 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다만 재판 막바지에 재판부가 특검 측의 추가심리 요청을 승인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으로 신경전이 옮겨갔다. 재판부가 결심공판으로 예정됐던 오는 21일,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얻는 추가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30일이 결심공판기일로 정해졌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강력히 항의했고, 법정엔 특검과 변호인의 고성이 오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7일 오후 2시 5분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에 대해 질문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의견진술에 대한 특검이나 변호인 측의 질문 기회는 이미 지난 기일에 상의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하고, 미흡하면 최종변론기일 때 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크게 반발했다. 이복현 파견검사는 “재판 초기부터 재판부가 삼성그룹 내부에 존재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를 만들자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촉박한 시간 속에서 심리위원들이 요지만 진술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차일 기일에 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의견진술 기회를 오늘도 주고 다음에도 주기로 했다. 다 이야기된 것이다”며 큰 소리로 호통치며 당혹감을 드러냈고, 이 검사는 책상을 쾅 치면서 일어나 “심리위원이 의견진술을 하고 바로 재판을 한 것이 합의인가”라며 재판부의 ‘공정성’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질문 같은 의견진술을 해 절차적 설명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에게 ‘말 끊지 마라’, ‘재판부에 굉장히 불만을 가진 듯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과 재판부의 신경전은 재판 종료시점 재판부가 특검의 추가심리 요청을 승인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일정에 대해 쌍방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후 기일을 진행한다”며 “21일 오후 2시 5분에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진술 기회에 대한 석명 사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오후 2시 5분으로 최종 변론 기일을 예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 측은 “21일 종결하기로 오래전부터 예정한 것인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무리한 주장을 하면 결국 어린아이 응석을 받아주듯 기일이 지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크게 고함치며 “변호인의 변론이 근본을 넘어섰다. 우리는 재판장님께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이 부회장 측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특검과 재판부 사이 신경전에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성과를 놓고 전문심리위원들 사이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특검 측 추천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 없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 추천인 강일원 재판관은 유보적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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