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 막바지에 재판부가 특검 측의 추가심리 요청을 승인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으로 신경전이 옮겨갔다. 재판부가 결심공판으로 예정됐던 오는 21일,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얻는 추가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30일이 결심공판기일로 정해졌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강력히 항의했고, 법정엔 특검과 변호인의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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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에 대해 질문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의견진술에 대한 특검이나 변호인 측의 질문 기회는 이미 지난 기일에 상의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하고, 미흡하면 최종변론기일 때 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의견진술 기회를 오늘도 주고 다음에도 주기로 했다. 다 이야기된 것이다”며 큰 소리로 호통치며 당혹감을 드러냈고, 이 검사는 책상을 쾅 치면서 일어나 “심리위원이 의견진술을 하고 바로 재판을 한 것이 합의인가”라며 재판부의 ‘공정성’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질문 같은 의견진술을 해 절차적 설명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에게 ‘말 끊지 마라’, ‘재판부에 굉장히 불만을 가진 듯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 측은 “21일 종결하기로 오래전부터 예정한 것인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무리한 주장을 하면 결국 어린아이 응석을 받아주듯 기일이 지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크게 고함치며 “변호인의 변론이 근본을 넘어섰다. 우리는 재판장님께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이 부회장 측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특검과 재판부 사이 신경전에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성과를 놓고 전문심리위원들 사이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특검 측 추천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 없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 추천인 강일원 재판관은 유보적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