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혐의'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불송치 결론

  • 등록 2021-04-14 오후 7:50:38

    수정 2021-04-14 오후 7:50:3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김 전 대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려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 등에게 통보했다.

지난 1월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같은 당인 장혜영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대표직을 사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의당은 즉시 김 전 대표의 당직을 박탈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대표의 사퇴로 수습되는 듯 했지만 해당 사실이 밝혀진 후 시민단체 활딘단이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성 관련 범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고발이라는 이유에서다.

장 의원은 “피해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고발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장 의원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경찰은 고발인들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피해자는 수사를 원치 않는 상황이어서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사건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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